우리나라에 최초로 지하철이 들어선 것은 1974년이야.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오가는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시민들의 새로운 발이 되었지. 이후 서울 인구가 급속도로 늘면서 지하철도 증설을 계속해. 지금은 서울에만 10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건설할 전망이야. 오늘날 지하철은 하루 평균 약 75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어.
그동안 요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개통 당시만 해도 기본요금은 겨우 30원에 불과했어. 당시 물가를 고려해도 매우 저렴했지. 이후 꾸준한 요금 인상으로 지금의 가격이 되었어. 그런데 요금이 오를 때마다 늘 논쟁이 있어왔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그럼에도 운영상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컸지.
그렇다면 요금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까? 모든 공공요금 조정에는 법이 정한 절차가 있어. 지하철 요금은 ‘도시철도법’에 의해 지자체가 운임을 결정하고 국토부에 신고하는 방식이지. 그 과정에서 서울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 이때 여론이 나빠지거나 의회에서 반대하거나 중앙정부인 국토부에서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한다면 인상을 보류될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서울시는 왜 요금 인상을 결정했을까? 중앙정부는 그동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해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었어. 철도 공기업인 코레일(철도공사)에 해마다 4,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했지. 그런데 서울시 지하철을 포함하는 전국 ‘도시철도’에는 이러한 지원이 없어. 그래서 서울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중앙정부가 지하철에 손실 보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 더는 서울시 재정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없다는 거야. 정부 지원이 없으면 요금 인상으로 그 비용을 이용자인 시민에 부담시키겠다는 입장인 거지.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에는 이런 배경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