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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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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찬성 혹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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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때 해당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가족들이 CCTV 촬영을 요구할 때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유출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한다. 의사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려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도 우려한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수술실 CCTV를 둘러싼 찬반양론은 살펴보자. 

수술실 CCTV, 뭐가 문제야? 

CCTV는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해. 말 그대로 ‘폐쇄’되어 있어서 특정 장소에서만 볼 수 있다는 뜻이야. 요즘은 와이파이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지만 이때도 특정 사용자만 볼 수 있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 텔레비전과 차이가 있어. 

우리는 곳곳에서 이런 CCTV를 만날 수 있어. 카페나 음식점은 물론 길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쉽게 볼 수 있지. 그렇다면 이런 CCTV는 언제부터 생긴 걸까? CCTV는 2차 대전 때 군사용으로 처음 개발되었다고 해. 그러다 1960년대 미국의 공공시설에서 다시 등장하지. 그 목적은 바로 ‘범죄 예방’이었어. 그 후 전 세계로 퍼져 지금은 CCTV 없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어질 지경에 이르렀지.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많은 CCTV가 설치된 나라야. 국가통계포탈 2017년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에 설치된 민간 CCTV만 1300만 대를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는 이게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야. 허락도 없이 내 모습을 촬영하고 있으니, ‘몰래 카메라’나 다름없잖아. 다만, 촬영 사실을 공지하고,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안전장치가 있기는 해. 하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지는 의문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CCTV 설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해.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 동의 없이 CCTV를 근무 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어. 즉 사용하더라도 대상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특정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CCTV는 늘 논쟁 중이야. 공공의 안전이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냐를 사이에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지. 하지만 분명한 건, CCTV에는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으니 그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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