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식품 ‘기한’ 표기 제도는 1985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어. 그때는 품목별로 만든 날짜만 표기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했지. 식품에 기한을 정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변질된 음식을 먹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야. 한마디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이지.
우리나라에서 식품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야.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조정했는데, 이 부분 역시 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어.
‘소비기한’은 그 날짜까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뜻이야. ‘유통기한’은 그때까지 상품을 유통할 수 있다는 뜻이었지. 이전 것이 제조 기준이었다면 ‘소비기한’은 소비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각 식품별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조사해. 원료의 특성, 가공·포장·보관 과정 등을 고려해 맛과 향을 평가하고 혹시라도 균이 있는지 미생물 검사도 한다고 해. 검사를 거쳐 식품이 변질되는 시점을 찾아 ‘소비기한’으로 삼는 거야.
현재 햄, 이유식, 어린이 식품, 과자·가공유·만두 등 약 430품목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 이렇게 해서 기한이 결정되면 식품 제조사는 그 범위 내에서 소비기한을 표시할 수 있어. 만약 더 길게 기한을 정하고 싶다면 그 근거를 제출해야 하지.
유통기한이든 소비기한이든 기한이 지난 음식은 전량 폐기하는 게 원칙이야. 모두가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뜻이지.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에 2만 톤이 넘는다고 해. 전체 생활 쓰레기의 30%를 차지할 만큼 많은 양이지. 게다가 이 중 4분의 1은 먹기도 전에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고 해. ‘기한’이 지난 식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꾼 데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도 있어. 기준을 바꾸면서 소비 기간도 10~40%쯤 늘어날 거로 예상되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