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란 한마디로 일이 몰리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하자는 거야.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하지. 근로기준법 제49조는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왜 이런 걸 법으로 정했느냐고? 그러지 않으면 사업주 마음대로 아무 때나 일을 시킬 거고, 또 노동자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더 오래 일하려고 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과로로 노동자 건강이 나빠지겠지. 실제로 자본주의 초창기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일했어. 그 결과 많은 사람들 건강이 나빠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었지. 그 결과 이런 법이 생긴 거야.
그런데 이 법에는 총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언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탄력근무제는 법이 규정한 시간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 배당을 자유롭게 조절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월요일에 10시간 일하고 화요일에 6시간을 일하는 식으로 하자는 것이지. 그러면 하루 8시간을 일하게 되는 거니까.
예전과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생활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딱 정해진 시간에만 일하는 게 꼭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야. 근로기준법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에 대한 규정을 두었지. 요약하면 예외적으로 3개월까지 8시간의 근로 시간을 초과할 수 있게 한 거야. 그런데 이 규정을 두고 사업주와 노동자 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특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을 시키고 싶은 사업자는 이걸 좀 더 늘려달라는 거고, 노동계는 그렇게 되면 과로로 건강을 해치는 등 노동 조건이 나빠질 게 뻔하니까 반대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