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이 결정으로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은 효력을 잃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합니다. 임신 중기인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할 수 있게 했어요.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또다시 논란에 휩싸입니다.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모든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이 여전합니다. 또한 낙태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도 관련이 있기에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이 논쟁에는 단순한 흑백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의 본질인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태는 태아를 자연분만하기 전 모체에서 제거하는 일을 말합니다. 임신중절, 인공유산이라고도 해요. 이 중에서도 특히 논쟁이 되는 부분은 ‘임신중절’입니다. 모체 바깥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의 태아를 강제로 분리시키는 것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낙태를 둘러싸고 찬반 양측이 팽팽해요. 오랫동안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왔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논쟁에는 ‘태아는 인격체인가’라는 질문이 놓여있습니다. 답이 쉽지는 않아요. 생물학적으로 언제부터 자아가 형성되느냐 하는 문제, 그렇다면 수정 후 어느 시점부터 ‘인간’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학적, 생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놓여 있어요. 또한 태아의 법적 권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