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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삼권분립에 위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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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삼권분립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법을 만드는 곳(국회)과 해당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곳(법원),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곳(행정)이 각각 나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특정 기관에 의한 권력 독점을 막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이에요. 

삼일절이나 광복절 혹은 연말이 되면 연례행사처럼 사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면 언론은 물론이고 학계, 법조계 등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들은 사면이 사법부의 결정을 왜곡하는 행위로, 사회적으로 도덕불감증을 야기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불완전한 법률체계를 보완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장은 어떤가요. 사면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허점을 보완하는 좋은 제도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 문제는 특정 대상을 위한 ‘특별사면’

사면은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절차와 상관없이 형을 줄이거나 없애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두 종류로 뉘는데,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시행은 대통령령으로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그 사례가 많지는 않아서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경미한 행정 법규 위반 대상자를 일제히 사면한 게 마지막입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특별사면이에요.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들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면서 대통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사면권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있어왔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면’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15세기 영국의 ‘은사권(恩赦權)’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풀어주곤 했는데, 절대 왕권을 학립한 군주로 평가받는 헨리 7세에 의해 법으로 명시됩니다. 이에 따라 군주는 처벌할 권한과 처벌을 면제할 권한을 모두 가지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