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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8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2022년부터 ‘노란봉투법’ 개정 여부를 두고 경영계·노동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으로,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19·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 관련 법안 4건이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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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1]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건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노조원을 돕기 위한 캠페인 때문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7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 파업투쟁을 벌였다. 이후 회사 측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법원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약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보도를 접한 후 한 시민이 노란봉투에 4만 7,000원을 넣어 언론사로 보내면서 10만 명만 이렇게 모으면 쌍용차 노조를 도울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전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다. 아름다운재단이 모금을 담당, 16일 만에 1차 목표 4억 7,000만 원을 달성했고, 모금 111일 만에 4만 7,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을 모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