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1]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건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노조원을 돕기 위한 캠페인 때문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7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 파업투쟁을 벌였다. 이후 회사 측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법원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약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보도를 접한 후 한 시민이 노란봉투에 4만 7,000원을 넣어 언론사로 보내면서 10만 명만 이렇게 모으면 쌍용차 노조를 도울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전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다. 아름다운재단이 모금을 담당, 16일 만에 1차 목표 4억 7,000만 원을 달성했고, 모금 111일 만에 4만 7,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을 모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