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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안전운임제의 행방은?

2022년 11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당해 12월 31일부로 효력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의 유지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발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결국 화물연대의 파업은 12월 9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엔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안전운임제는 어떤 제도고 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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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4일, 화물연대 소속 운전기사 9,600여 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2022년부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1] 폐지와 적용 대상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규정하는 최저임금제처럼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운전자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에 내몰리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목표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법안 통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반쪽짜리 제도라는 평을 들었다.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것은 두 가지로, 해당 제도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과 특정 품목(컨테이너·시멘트)을 운송하는 화물차에만 적용된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11월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