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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문제가 뭘까

2021년 5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개에게 물려 사망한 사고는 최근 5년 이내 연평균 20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사회 제도가 명확히 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논의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물림 사고 대처 현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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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상인 주인 불분명… 동물보호법에도 맹점 있어

2021년 5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풍산개와 사모예드 잡종으로 보이는 대형견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에 따르면 건물 밖으로 나와 야산 쪽으로 걸어가던 여성이 갑자기 나타난 개와 약 3분간 사투를 벌였다. 이후 여성은 인근 직원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남양주시에서는 사고 후 개의 주인을 찾기 위해 나섰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물림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인은 누굴까. 동물보호 단체 카라의 신주운 정책팀장은 해당 개가 주변의 개농장에서 탈출한 개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목줄을 찬 흔적 주위의 변색 등을 보면 방치되는 사육환경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둘째, 해당 개의 엉덩이 부분이 개농장에서 기르는 개들처럼 더러웠다는 점을 들었다. 인근에 떠도는 다른 개의 몸은 깨끗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누군가 버리고 갔을 경우인데, 어떻든 주인으로 밝혀진 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주인을 쉽게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개농장의 개로 밝혀져도 다른 문제가 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물림에 따른 사망사고가 일어날 경우 주인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는 하지만, 이는 주인이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의 등록대상 동물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나 펫숍에서 판매되는 개들로, 경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장·시골에서 키우는 ‘마당개’라 불리는 개들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다. 또 중·대형견이 대다수인 개농장이나 보호소 개도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