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을 피해자의 감정을 대변할 수 있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인다. 실제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성차별 언어를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불쾌감’이 여성 62%, 남성 51%로, 다른 감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2018 일상 속 성차별 언어표현 현황 연구’, 여성가족부)
이에 검찰과 경찰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020년 11월,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대검 소관 훈령 40개, 예규 230개 등 총 270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1]를 실시해 성별구분, 고정관념, 차별적 표현 등이 담긴 훈령 9개, 예규 35개를 개정하라고 각 부서에 권고했다. ‘성적 수치심’ 외 2008년 폐지된 호주제의 ‘호주’ ‘여종업원’ ‘성매매 여성’ 등의 성별 구분 표현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6개월 만인 2021년 5월 25일부터 대검찰청 복지후생과는 소관 훈령인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265호)’에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 사용하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여성과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맡는 대검 형사4과도 소관 예규를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제738호)’에서도 ‘호주의 성명 등’이 ‘가족의 성명 등’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