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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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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디게 바뀌는 성차별 용어,

성적 수치심이 아닌 성적 불쾌감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해온 표현 중에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표현이 적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더 큰 문제는 법에도 그런 표현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대표적입니다. 피해자의 다양한 감정(분노, 무기력)을 무시하고 범죄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이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일고 있는데요. 검찰과 경찰이 내부 규칙을 바꾸는 중이지만 그 속도가 더디고, 상위의 법률 자체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차별용어의 사용 현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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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대신 성적 불쾌감으로 검찰, 내부 규칙 개정

성적 수치심을 피해자의 감정을 대변할 수 있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인다. 실제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성차별 언어를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불쾌감’이 여성 62%, 남성 51%로, 다른 감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2018 일상 속 성차별 언어표현 현황 연구’, 여성가족부) 

이에 검찰과 경찰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020년 11월,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대검 소관 훈령 40개, 예규 230개 등 총 270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1]를 실시해 성별구분, 고정관념, 차별적 표현 등이 담긴 훈령 9개, 예규 35개를 개정하라고 각 부서에 권고했다. ‘성적 수치심’ 외 2008년 폐지된 호주제의 ‘호주’ ‘여종업원’ ‘성매매 여성’ 등의 성별 구분 표현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6개월 만인 2021년 5월 25일부터 대검찰청 복지후생과는 소관 훈령인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265호)’에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 사용하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여성과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맡는 대검 형사4과도 소관 예규를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제738호)’에서도 ‘호주의 성명 등’이 ‘가족의 성명 등’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