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모님과의 대화에서도, 신문·뉴스 등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우선 연금이 무슨 제도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연금은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을 할 수 없게 된 노후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 활동 기간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 제도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합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 수준이에요. 소득대체율은 개인의 연금 가입 기간 각자의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지급액을 말해요. 소득대체율이 50%이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5~70%대라고 알려져 있어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공무원·군인·사립 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거주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 활동을 할 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죠.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체했을 시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체납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5%의 연체료를 내야 하죠. 또 미납 시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수령액이 줄고, 미납 보험료액이 클 경우 장애 및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미납금에 대해 압류처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증권 등 모든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추계[1]를 합니다. 2023년에 이를 토대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