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번 법 제정의 모델이 된 미국의 ‘제시카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해.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정된 법률의 비공식 이름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딴, 성범죄자 주거제한법이야.
2002년 2월 성범죄자 존 코이는 옆집에 살고 있던 어린 소녀 제시카 런스포트를 납치하고 강간한 뒤 살해했어. 그런데 존 코이는 아동 성범죄 전과 2범이었고, 이로 인해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2년 만에 출소한 뒤 제시카의 옆집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제시카의 아버지는 “내 이웃이 성범죄자인 걸 알았다면 미리 피하여 딸이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범죄자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어. 이에 따라 피해자 이름을 딴 ‘제시카법’이 제정된 거야.
이 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학교·공원 등의 시설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해. 여기서 고위험 성범죄자란 아동 성범죄자·연쇄 성범죄자를 뜻해. 더불어 피해자 집 10㎞ 이내에 접근도 불가능하게 하지. 이 법은 플로리다주를 시작으로 현재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야. 학교·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 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고, 거주 지역을 정부가 직접 지정할 거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