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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도입해야 하나?

최근 연쇄성폭행범들이 하나둘 출소하면서, 성폭행범들의 거주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걱정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들이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일으키면 어쩌나 하는 우려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여론을 적극 수용하여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 구역을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하는 게 올바른 선택일지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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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이란?

먼저 이번 법 제정의 모델이 된 미국의 ‘제시카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해.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정된 법률의 비공식 이름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딴, 성범죄자 주거제한법이야.

2002년 2월 성범죄자 존 코이는 옆집에 살고 있던 어린 소녀 제시카 런스포트를 납치하고 강간한 뒤 살해했어. 그런데 존 코이는 아동 성범죄 전과 2범이었고, 이로 인해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2년 만에 출소한 뒤 제시카의 옆집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제시카의 아버지는 “내 이웃이 성범죄자인 걸 알았다면 미리 피하여 딸이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범죄자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어. 이에 따라 피해자 이름을 딴 ‘제시카법’이 제정된 거야.

이 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학교·공원 등의 시설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해. 여기서 고위험 성범죄자란 아동 성범죄자·연쇄 성범죄자를 뜻해. 더불어 피해자 집 10㎞ 이내에 접근도 불가능하게 하지. 이 법은 플로리다주를 시작으로 현재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어.

한국형 제시카법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우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야. 학교·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 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고, 거주 지역을 정부가 직접 지정할 거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