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음악·미술·소설 등 창작물(저작물)을 만든 이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뜻한다. 저작권을 인정받음으로써 창작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작품을 무단으로 표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문화 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도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람이 입력한 명령어로 예술 작품이 창작됐을지언정, 어쨌거나 작품을 생성한 건 AI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AI 예술 창작 건수가 대폭 늘어난 지금,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를 새롭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관련 논의는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상황이 혼란한 가운데, 한국 저작권협회가 AI 예술을 저작물로 인정했다가 철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022년 7월, 작곡 AI 이봄이 만든 음악 6곡에 대해 저작료를 지급해 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인공지능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으니 이봄을 대신해 개발진이 저작권자로 등록돼 저작료를 받고 있었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해당 곡을 인공지능이 작곡했음을 뒤늦게 인지했다며 저작물 자격 철회 소식을 알려온 것. 이봄을 개발한 안창욱 GIST 교수는 “지금 AI는 어찌 됐든 창작의 주체거든요, 창작 권리를 보호받고 있지 못한다는 건 되게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