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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법제화' 추진,

얼굴만 아니라 유행어도 보호받나?

앞으로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뿐 아니라 유명인이 아닌 사람들의 이름·목소리·얼굴 등 인격표지(자신을 특징짓는 요소)를 해당인의 허락 없이 광고·방송 등에 사용할 수 없을 예정입니다. 법무부에서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2023년 상반기에 명문화하기로 해서입니다.
언뜻 보면 기존에 있던 초상권과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알아보고, 퍼블리시티권이 명문화되면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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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이나 이름·목소리 등 인격표지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22년 12월 26일 ‘인격표지영리권(이하 퍼블리시티권)’이 입법 예고됐다.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얼굴·음성·이름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법무부는 “SNS·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개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고 입법 예고 이유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과 헷갈릴 수 있으나 다른 개념이다.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격권’에 속한다. 인격권은 생명·신체·정신 등 당사자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다.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초상뿐 아니라 음성·이름 등도 포함하며 ‘재산권’으로 입법 예고됐다. 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다. 즉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명망이나 명예, 유명세 등 인격표지를 이용해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에 중점을 둔 것이며, 인격표지 당사자가 사망할 시 유족에게 상속돼 30년간 존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