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동시장 권고안 내용 중에서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노동시간 개편’과 ‘급여체계의 연공성[1] 완화’에 대한 부분이다.
우선 노동시장 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노동자와 기업이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더 일하고 싶은 날은 많이 일하고, 적게 일하고 싶은 날에는 적게 일하자는 것. 기업 측은 권고안이 재택근무 등 변화한 노동 환경에 더 알맞다며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의 과로를 유발해 기본권을 해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휴식 시간을 제외한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장근로는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일 최대 4시간, 주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즉,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적 최대 노동시간은 일 최대 12시간, 주 최대 52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