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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 권고안 발표

'개혁이냐 개악이냐'

2022년 12월 12일, 정부 연구 조직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구회는 권고안에서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표방하며 노동시간 유연화와 급여 체계의 연공성 완화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두고 사용자 측은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노동개혁안’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노동계는 이것이 ‘노동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고안의 핵심 내용과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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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동시장 권고안 내용 중에서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노동시간 개편’과 ‘급여체계의 연공성[1] 완화’에 대한 부분이다.

우선 노동시장 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노동자와 기업이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더 일하고 싶은 날은 많이 일하고, 적게 일하고 싶은 날에는 적게 일하자는 것. 기업 측은 권고안이 재택근무 등 변화한 노동 환경에 더 알맞다며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의 과로를 유발해 기본권을 해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휴식 시간을 제외한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장근로는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일 최대 4시간, 주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즉,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적 최대 노동시간은 일 최대 12시간, 주 최대 52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