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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주주의의 보루,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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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은 경우, 인상적인 필리버스터에 대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혹은 발언)'을 의미하는데, 합법적이다.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회에서 필리버스터가 벌어지면 이에 대해 대서특필하는 이유는 장시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발언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필리버스터를 한 인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1964년 김대중 대통령은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연단에서 5시간 19분 동안 발언을 이어나갔는데, 이날의 발언은 나중에 기네스북 국회 최장 발언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 필리버스터는 안건처리를 무산시켰다.  

필리버스터가 최초로 이뤄진 건 18세기 영국 의회였는데 시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했다. 이후 19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겠다는 법안을 막으려고 반대파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 진행을 방해했는데, 필리버스터라는 용어가 쓰인 건 이때부터였다. 현재까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은 1957년 미국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24시간 18분 동안 연설한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역사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역사는 1964년 앞에서 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첫 테이프를 끊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 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을 시행하면서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폐기됐다. 오랫동안 끊어져 있던 민주주의의 전통은 2012년에 와서야 국회선진화법[1]이 제정되면서 되살아났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최장 10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법안과 관련된 의제로만 토론할 수 있으며, 발언권은 의원 한 명당 한 번씩 주어진다. 한 번 발언한 의원은 다시 발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