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5일 타결된 국제해양조약 [1]은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당시 2030년까지 세계 공해[2]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자는 공동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약을 체결한 것. 공해를 보호하자는 목표를 내세운 이유는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빈번히 일어난 수역이기 때문이다.
바다도 땅과 마찬가지로 인접 국가의 영유권[3]과 배타권[4]이 인정된다. 영유권이 인정되는 곳은 영해, 배타권이 인정되는 곳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공해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200해리(약 370㎞) 바깥 바다이다. 세계 바다의 60% 이상이 공해로 지구 표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넓다.
유엔이 정한 국제 해양법에 따라 공해에서는 어느 나라도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공해에서 생물이 남획되고 자원이 난개발되어도 이를 막을 대책이 없었다. 현재 전체 공해의 약 1.2%만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해의 상당 부분이 방치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공해 보호와 함께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수차례 정부 간 회의를 개최했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특히 심해 해면, 크릴새우, 산호, 해조류 및 박테리아 등은 학술 가치는 물론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해양유전자원 개발 문제, 이에 따른 이익 배분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견해차가 컸다. 뿐만 아니라 해양 보호구역 설정 절차, 공해상 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 측정모델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