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습 제도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익힌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학생들은 실무를 배울 기회를 얻고, 기업은 학생을 가르친 뒤 채용해 준비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애완동물관리를 배운 소희는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통신사 콜센터로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된다. 선생님은 어렵게 얻어낸 자리이니 잘 견디라며 소희를 격려한다.
실습 첫날, 회사는 업무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소희를 바로 현장에 투입한다. 소희가 일하는 곳은 ‘해지방어팀’. 통신사 약정을 해지하려는 고객을 설득하고 회유해 계약 해지를 막는 부서다. 해지를 막기 위해서라면 터무니없는 금액의 위약금을 제시하며 고객을 협박하고, 담당자를 찾아준다며 고객이 지칠 때까지 전화를 다른 상담사에게 떠넘기는 곳이다. 부서 특성상 고객은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일부는 도를 넘어 콜센터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소희는 상처받는다.
회사의 실적 압박도 소희를 옥죄어 온다. 회사는 소희의 해지 방어율이 낮다며 급여를 깎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소희를 비난한다. 반대로 실적이 좋아도 회사는 실습생에게는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어떻게든 급여를 깎을 궁리만 한다. 현장 실습생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하지만, 노동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처지다. 결국 소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