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거부권[1]을 행사했다. 정부가 목표치보다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이 전형적인 포퓰리즘[2]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정부 여당과 야당은 물론 농민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정부의 강제수매 조항이다. 이전에는 쌀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변동직불제’를 시행했다. 그러다 2020년 이를 폐지하면서 대신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는 ‘시장격리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시장격리제가 정부의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라 농민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에 나서게 했다. 법안에 따르면 “초과 생산량이 전체의 3~5%를 넘어가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상 내려가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 개정안이 정부 여당과의 협상 과정을 거치며 애초의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 즉 정부가 사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이 덧붙었기 때문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은 그마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히자 “무조건적으로 시장원리만 외치며 식량위기 시대에 식량과 농업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쌀 소비 수요를 최대한 확대하고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강화하는 등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