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공룡 기업 구글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징계를 받았다.
2023년 4월 11일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한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구글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했다.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를 밀어주기 위해 게임제작사들이 또 다른 앱마켓[1]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동시 출시하지 못하게 막은 행위가 앱 판매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2]’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스토어는 2016년 우리나라 통신 3사와 네이버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안드로이드 앱마켓으로 구글플레이에 이어 시장점유율 2위 업체이다.
원스토어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원스토어의 저렴한 수수료와 다양한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구글 횡포로 입점을 주저했던 개발사들의 진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비쳤다. 반면 구글은 자신들이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앱마켓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인앱 결제[3] 강요 등 문제가 산적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지난 2022년 8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내 개발사들이 제기한 문제를 확인하고자 구글(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3개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2023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