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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세금잔혹사

역, 공납, 토지세

토지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자산이다. 농사가 경제 활동의 기반이던 조선시대에는 중요한 세금 원천이기도 했디. 하지만 이 세금이 땅 주인도 아닌 농민들에게 지나치게 많이 지워지는 문제가 생겼다.
조선 후기 토지와 세금 문제를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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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잔혹사,
조선시대에는 세금을 어떻게 거뒀을까

우리는 수입의 일정 비율을 나라에 세금으로 내는 대신 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을 보장받습니다. 사회안전망이란 넓은 의미로 국민들이 실업, 빈곤, 재해, 질병, 노령 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하지요. 여러가지 사회보장제도와 공공근로사업, 추업훈령 등이 이에 속해요. 조선시대에도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했지만, 지금과 많이 다른 점은 세금을 내는 '기준'입니다.

조선시대의 경제 생산력은 당연히 현재와 비교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을 갖춘 인구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세금을 내는 계층을 공민(公民)이라고 했고, 그렇지 못한 계층을 사민(私民)으로 분류했는데, 노비 등 천민을 제외한 모든 계층이 공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민들은 경제활동 수익에 대한 세금만 냈던 게 아니라 성인이라면 누구나 군에 동원되거나 노동력을 나라에 제공해야 했어요. 이를  ‘역’이라고 합니다. 양반 계층의 경우 이  ‘역’을 면제받았지요. 또한 집집마다 ‘공납’을 내야 했는데, 공납은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실제 물품으로 걷었던 세금인데, 중앙에서 전국 군현에 지방 특산물 할당량을 분배했고, 각 행정구역에선 집집마다 일정 양을 할당해 거두었어요. 조선 전기의 주요 세금 항목은,  역, 공납, 그리고 땅에 부가하는 토지세(전세, 田稅 ),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역과 공납은 후대로 갈수록 비중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사람의 노동력을 나라에서 세금처럼 쓰는 '역'은 인구수 변화와 관련이 깊지요. 인구가 변할 때마다 역의 규모가 바뀌는데, 문제는 당시에는 인구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역을 매길 땐 호적에 오른 명부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때 호적을 조작하면 세금을 덜 매길 수도, 반대로 원래 내야 할 것보다 더 많이 매길 수도 있었지요. 그래서 문서를 관리하거나 세금을 걷는 관리를 잘 구워삶는다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