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 발의안에는 노키즈존(No Kids Zone)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도지사가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 업소에 노키즈존 지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자는 아동에게 공공장소 이용과 관련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노키즈존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제주도의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 노키즈존의 14.4%에 달한다. 거주민이 아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가 많은 탓이다.
한편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한국에서 노키즈존, 즉 어린이 출입 제한 공간이 확산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육아의 어려움을 강화해 출산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현재 심사 보류 상태다. 현행법상 노키즈존 운영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갖춘 법안이 없고, 영업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이 보류되긴 했지만, 이번 조례안은 노키즈존을 둘러싼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온라인상에서는 어린이를 차별하는 노키즈존은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부터, 조용한 노키즈존 업소를 선호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오가고 있다. 노키즈존 운영은 점주의 자유라며 조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