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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

처우 개선이냐, 의료시스템의 붕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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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사 단체는 이번 간호법 제정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의사 단체를 비롯한 기타 보건의료인[1] 단체들은 법안에 반발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2] 행사를 요구하는 등 간호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가결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 포함되어 있던 간호인력에 대한 내용을 따로 빼내어 새롭게 마련한 법안으로, 2021년 3월 25일 발의된 3건의 간호법 법안을 심사 후 한데 묶어 만들어졌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3]에서 마지막으로 법안 확정 여부가 논의된다.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라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간호법이 “자칫 간호사가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관련 직업들의 업무 범위를 뺏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들은 법안에 반대하는 뜻을 담아 5월 3일과 11일 단축 진료를 진행했으며, 5월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2023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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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바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