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합법화는 왜 안 될까? 대한민국의 수도는 꼭 서울이어야 하나? 코로나 방역을 위해 보수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게 맞을까? …
분야가 제각각 다른 물음들이지만,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 논의를 할 때 근거로 삼는 것은 같다. 바로 ‘헌법’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니 뭐니 하면서 자주 들먹이는데 막상 헌법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 아마도 헌법은 복잡하고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에다 법 중에 으뜸인 최고법이니 ‘백과사전’만큼 두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틀렸다, 헌법은 고작 A4 16쪽 분량의 소책자이다. 누구든 마음 먹으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다.
그리고 보통 ‘법’이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내리고 벌금은 얼마인지 껄끄럽고 복잡한 내용이 가득하지만 헌법은 다르다. 헌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자.
헌법은, 나라의 성격과 정부의 운영 형태를 규정하고, 국가기관의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해 설명하며, 어떻게 선거를 관리하고, 지방자치와 경제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헌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한다. 인권 중에서 헌법에 규정하여 보장하는 권리를 기본권[1]이라고 한다. 기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