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됐다. 헌법에 노동 관련 내용이 없어서 새로 법을 만든 건 아니다. 1952년 헌법에는 노동3권을 명시해뒀다. 노동 3권은 국민의 근로할 권리와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의 자유를 말한다. 그런데 굳이 별도의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이유는 뭘까? 근로기준법 없이 헌법만으로는 안 될까?
헌법은 큰 틀의 최고의 규범을 규정한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우리의 노동현실은 매우 구체적이고 복잡하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 월급은 500만 원이고 비정규직 월급이 50만 원이라면 적정 임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한 헌법은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다음과 같이 보장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1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