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오’다. 헌법은 추상적이어서 헌법만으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따질 수 없다. 그럼 헌법은 왜 필요할까? 추상적인 헌법을 없애버리고 구체적인 법만 남겨두면 안 될까?
결론적으로 안 된다. 헌법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법만큼 실용적이지는 않지만, 최고 규범으로서 국가의 근본적인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에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재판 대신 헌법상의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데, 이러한 재판을 헌법재판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총망라한 모든 국가 공권력의 행위를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이 벌어지는 경우가 바로 헌법의 법적 위상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순간이다. 헌법재판에서는 헌법이 법적 분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이 존재하는 한 국가 권력이나 법률이 헌법을 함부로 위반할 수 없다. 이렇듯 헌법재판에서는 헌법이 엄연한 강제력을 지닌다. 헌법도 이렇게 분명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