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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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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을 거치며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다

2016년 겨울, 광화문 광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집회를 회상해보자. 그해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배가 어떻게 침몰했고 구조를 못한 이유가 뭔지, 두 해가 지나도록 명확한 사건 규명이 없는 상태였다.

같은 해 9월, 농민 시위 중에 물대포를 맞은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고, 설상가상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일개 개인이 국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자 국민들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터져나왔다. 마치 왕정이 돌아온 듯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남용해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상황이었다.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을 외치며 광장에 모여들었고,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집회와 시위가 연일 계속 됐다. 사람들은 헌법 제1조를 피켓에 옮겨 적어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