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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새로운 시대, 새로운 헌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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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원형, 임시헌장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됐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 제헌절이다. (제헌 국회에서 제정해 제정 헌법이라고도 한다). 이 헌법은 임시정부[1]의 첫 헌법인  ‘임시헌장’’에 기초했다. 1919년 4월 10일, 29명의 조선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상해 프랑스 조계지[2]의 한 집에 모였다. 이들이 모인 목적은 ‘임시의정원’을 꾸려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임시의정원을 꾸렸고 곧바로 밤샘회의에 돌입, 모두 10개 조항의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대한민국 헌법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시헌장의 내용은 지금 봐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선진적이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종종 등장했으나 임시헌장이 처음으로 국호로 확정했다. 국가의 형태를 ‘민주공화제’로 규정한 것은 혁명적인 의미를 지닌다. 민주공화제는 당시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볼 수 없던 선진적인 사상이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임시헌장 제2조에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고 되어 있다. 임시정부의 통치행위가 입법부인 임시의정원의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는 뜻인데, 입법·행정 분리 원칙에 따른 법치주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제3조~제5조에서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성별·계급·종교 등에 의한 차별 철폐, 보통선거제와 같이 균등한 참정권을 명기한 점은 주목해야 한다. 특히 지금의 헌법에 없는 사형 폐지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 놀랍다. 임시의정원 의원들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눈을 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임시헌장에는 비록 ‘헌법’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1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내용은 현대 헌법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선진적이고 독창적이다. 오늘날의 헌법은 과연 100년 전보다 진일보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새로운 헌법, ‘국민에서 사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