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동절인 5월 1일 오전, 한 노동자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사건 직후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은 그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다음날 목숨을 잃었다. 사망한 노동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강원건설지부 3지대 지대장이었던 양회동 씨였다.
그가 분신을 시도한 날은 바로 구속 영장실질심사[1]일이었다. 분신 직전 양회동 씨는 자신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업무방해와 공갈 혐의로 구속하려고 한 것에 깊은 분노를 표했다. 그는 검찰수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분신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5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서울 상경 집회를 벌였고, 정부는 이를 불법집회로 간주,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경찰은 집회가 끝난 후 곧바로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을 어겼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역시 경찰과 보조를 맞추며 건설노조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대적인 고발과 체포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수언론으로 대표되는 <조선일보>와 자매지인 <월간 조선> 등은 건설노조가 양회동 씨의 분신을 일부러 모르는 체했으며 유서를 대신 써주기까지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를 인용하여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에 건설노조가 해당 언론사를 고발하자 뒤늦게 오보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