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과거로 거슬러 가볼게. 2007년 한국 정부는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발표했어. 2014년 완공까지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항만과 기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지. 해군기지 상주 인원은 장병과 가족 포함 7,500여 명 정도로 예측했어.
강정마을 사람들과 시민단체, 평화운동가들은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줄기차게 했어. 서귀포 일대의 다양한 생태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기지에서 1.7㎞ 인근에 천연보호구역 및 생물권보전지역이 있거든.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2009년 8월 6일, 김태환 전 제주시 도지사를 대상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발기했어.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해군기지는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지만, 제주도지사가 일방적이고 부실한 여론조사로 강정마을을 기지 선정해서, 정부에 상납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이밖에도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밝혔어. 하지만 투표율 미달(11%)로 개표도 못하고 무산됐어. 해군기지는 2016년에 완공됐고.
‘주민소환제’는 이처럼 지방 의원이나 시장·군수·도지사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이 위법 행위, 직무 유기 등의 문제를 일으킬 경우 지역 주민이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야.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7년 7월부터 시행됐어.
광역 단체장과 기초 단체장, 지방 의원에 대해 각각 지역 유권자의 10%, 15%, 20% 이상이 주민소환을 청구하면 주민 투표를 실시하고, 지역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해임에 찬성하면 단체장이나 의원은 해임돼.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취임 뒤 1년 이내, 남은 임기 1년 이내, 그리고 같은 사람은 1년 이내의 경우 다시 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