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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

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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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그 후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법안 제정을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논란만 요란한 상태로 17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차별금지법’은 직관적으로 뜻이 이해되는 법안이 아니다.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면 최저임금에 대한 법률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차별금지법은 어떤 차별을 말하는지, 어떻게 금지한다는 것인지 막연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_헌법 11조 1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헌법이 이렇게 명시해 두었는데, 차별금지법이 따로 필요한 이유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