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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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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일이 늘어나고 그만큼 사회문제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오히려 더 심각한 사회 혼란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리와 기준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법이다.
사람들은 법을 규제와 통제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지만 법의 주된 목적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의 사회관계는 과거와 비할 바 없이 복잡하다. 이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과 수단은 단연코 법이다.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녹록지 않다. 법 이외의 방법으론 해결이 쉽지 않으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회적 비용도 크다. 그러나 문제 해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혼란은 커지고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진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울 때 법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이를 중재할 수 있겠는가? 법은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사회문제는 갈등과 이해의 상충을 안고 있다. 따라서 어떤 결정이 한쪽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한쪽에는 손해를 입힐 소지가 높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을 때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장 공정하고 평등한 해결책, 바로 법을 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해두고 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다. 또한 법은 정의를 실현한다.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소수와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민주주의 국가가 법치주의를 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법적 결정은 사회의 변수와는 무관하게 내려진다. 법규라는 대전제와 사실관계라는 소전제가 있으면 삼단논법에 따라 법적 결정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낸다.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갑이 을을 살해한 경우 어떠한 다른 가치가 끼어들 여지 없이 규정에 맞게 자동적으로 형벌을 내리게 된다. 법을 통한 해결만큼 공정하기가 어렵다. 한편에서는 일부 법이 공정하지 않게 집행된 경우를 들면서 사회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회의하고 비판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보다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