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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돈을 내라고?

남산 1· 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은 요금을 내야 한다.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수를 줄이기 위한 혼잡통행료이다. 도심의 차량 혼잡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도심에 차량이 몰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혼잡통행료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니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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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을 오가는 도로, 강남을 비롯한 혼잡 도심 지역 도로는 항상 차량이 붐빈다. 출퇴근 시간의 혼잡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도심 지역에 차량이 몰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출퇴근 교통혼잡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통사고가 늘고,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데,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사람들의 건강을 악화시킨다. 세계 각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시행 중인데, 그중 하나가 혼잡통행료이다. 혼잡통행료는 도심의 차량 혼잡을 막기 위해 도심 진입 차량에 요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영국 런던은 2003년부터, 노르웨이 오슬로는 2005년부터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975년부터 혼잡통행료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서울의 남산 1·3호 터널 통과 시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 부산은 혼잡통행료 시행을 검토 중이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문제점은 없을까

1997년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처음으로 1,000만 대를 넘어섰는데, 이 중 70%가 승용차였다. 승용차 대중화 시대가 오면서 서울 시내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1996년 1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시작했다. 반포로와 한남로를 통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늘어나 터널과 그 주변의 교통혼잡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사이,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 이하가 탄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할 때 2,000원을 내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