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얼마 전 지방공무원이 됐다. 그런데 그는 공무원이 되기 전 특정 정당의 당비를 내는 당원이었다. 그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당원 신분을 두었고 당비도 내고 있었다. 그러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다는 관련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소됐다. 당비를 낸 것도 문제였다.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거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게 돼 있다.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강원도의 한 공무원 B씨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특정 후보의 SNS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을 지적하며 의도와 횟수 등을 캐물었다.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한다는 얘기였다. B씨는 “댓글을 남긴 것도 아니고, 후보자 홍보를 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좋아요’를 눌렀다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이 되냐”고 하소연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SNS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단 공무원 5명에 대해 훈계 등 경징계를 내렸다. 이 같은 사례로 피해를 본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달하고 있다. 출처_굿모닝충청
세월호 참사 후 2014년 5월 13일 교사 43명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선언’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같은 달 28일, 80명의 교사가 2차로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같은 해 6월 교사 161명이 일간지에 대국민 호소 신문 광고를 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같은 해 6월 해당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에 종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직업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유다. 초·중등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