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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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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토론을 위한 배경지식

공무원‧교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 막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활동과 정당가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2019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표현과 정당가입,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공무원·교원의 정당 가입에 대해 고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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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1   정치 활동 통제받는 공무원, 교원 사례들  


• 공무원 A씨, 공무원 되기 전 정당의 당원이었는데

A씨는 얼마 전 지방공무원이 됐다. 그런데 그는 공무원이 되기 전 특정 정당의 당비를 내는 당원이었다. 그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당원 신분을 두었고 당비도 내고 있었다. 그러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다는 관련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소됐다. 당비를 낸 것도 문제였다.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거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게 돼 있다.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 공무원 B씨, ‘좋아요’ 눌렀다가 징계

강원도의 한 공무원 B씨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특정 후보의 SNS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을 지적하며 의도와 횟수 등을 캐물었다.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한다는 얘기였다. B씨는 “댓글을 남긴 것도 아니고, 후보자 홍보를 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좋아요’를 눌렀다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이 되냐”고 하소연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SNS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단 공무원 5명에 대해 훈계 등 경징계를 내렸다. 이 같은 사례로 피해를 본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달하고 있다.  출처_굿모닝충청   


•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284명, 검찰에 고발

세월호 참사 후 2014년 5월 13일 교사 43명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선언’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같은 달 28일, 80명의 교사가 2차로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같은 해 6월 교사 161명이 일간지에 대국민 호소 신문 광고를 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같은 해 6월 해당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chapter.2   현행법 공무원·교원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 금지 

우리나라 현행법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에 종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직업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유다. 초·중등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