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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의 정당가입, 허용해야 할까?

현재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활동을 여러 법령으로 통제하고 있다. 정당가입 역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2019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표현과 정당가입,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공무원·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해도 무방할까, 아니면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허용해서는 안 될까? 공무원·교원의 정당가입 허용 논란에 대해 함께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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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허용해야


1. 공무원·교원도 정치사상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의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관을 돌아보고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정한다. 선거철이 되면 페이스북 같은 SNS에는 후보 얘기와 선거 얘기가 넘쳐난다. 어떤 후보의 얘기에 동감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공유도 한다. 그러나 만일 내가 교사나 공무원이라면? ‘좋아요’를 누른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현재 공무원과 교원은 정당가입은 말할 것도 없고 선거운동, 선거에 관한 의견, 투표 권유 행위 모두 금지돼 있다. 그래서 이들은 선거철마다 자신들이 정치적 금치산자 같다는 자조적인 말을 한다. 헌법에서는 분명히 모든 국민이 정치·사상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왜 이 기본적 권리를 공무원과 교원이 예외여야 하는가. 그들에게만 정당가입의 자유를 금지하는 건 명백한 기본권 제한이다. 물론 공무원·교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직무 범위 밖에서는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당원 활동과 정당 후원의 욕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는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지 정치·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려던 게 아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이 직무를 활용해 특정 정당에 정보를 빼주거나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정치사상의 자유 보장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이는 종교적 중립 의무와 비교하면 더욱 확연히 알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 수행과 관련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개인적 종교 활동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당가입이나 후원 활동 역시 보장할 수 있다. 관련 법규를 조금만 손보면 가능하다.  

2. 공무원·교원의 정당가입, 해당 직무의 악용으로 이어질 우려 별로 없다 

공무원·교원의 정당가입을 막는 이유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교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속한 특정 정당을 위해 불법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과도한 우려다. 이를 내세워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폭력이나 다름없다. 만약 정당 활동을 하느라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위를 활용해 정보를 빼돌리고 불법 정치 활동을 한다면 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징계하면 되는 일이다. 이런 일들은 일반 회사에서도 일어난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이고, 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막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