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고 행정부의 수장(首長)인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체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통령제 이외의 대표적인 정부 형태로는 의원내각제가 있다.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힘이 큰 정부 형태로 의회 다수파가 권력을 갖는다. 영국의 경우를 보자. 영국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다. 국왕인 엘리자베스 여왕은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갖지만 영국 내의 정치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가 갖는다.
대통령제에서는 임기 동안 대통령이 추진력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임기 중 레임덕 현상, 부정부패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부 형태에 대한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대통령제와 관련해 알아야 할 게 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나라는 많지만, 그 나라들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한 것은 아니다. 독일은 대통령이 있지만, 내각제 국가다. 또한 대통령제라고 해도 나라마다 그 내용이 획일적이지 않다.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각 나라의 정치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른 모습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받을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이 많은 편이다.
“제왕적 대통령(帝王的 大統領)이란 말은 1960년대부터 널리 사용된 미국의 대통령과 관련된 용어다. 역사가 아서 M. 슐레진저 주니어는 《제왕적 대통령》(The Imperial Presidency)(1973)에서 ‘미국의 대통령은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헌법에서 제한된 범위를 넘었다’고 언급했다.”(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