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후반까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형은 특별하지 않은, 매우 일반적인 형벌이었다. 사형은 참수(斬首), 교수(絞首), 총살(銃殺), 화형(火刑) 및 전기나 가스 사용 등의 방법으로 집행됐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말까지 교수형, 참수형, 능지처참형 등의 방법을 썼는데 가끔 예외적으로 잔혹하게 집행된 경우도 있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 구경꾼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행해졌고, 3족을 멸하는 등 연대 형벌도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1894년 갑오개혁[1] 이후, 잔혹한 사형은 중지됐고 교수형만 집행되었으며, 집행 장소도 감옥으로 한정되었다. 일제 식민지를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고, 이듬해(1949년) 정부 수립 후 첫 사형 집행이 이뤄졌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역대 사형 집행 건수의 공식 통계가 미비해 919명~1,310명 등 분명치 않다. 현재 일반형법에서는 교수형을, 군형법에서는 총살형을 택하고 있다.
1894년 갑오개혁, 1908년 감옥법, 1920년 태형 폐지 등을 계기로 대전환을 맞았던 근대 한국의 형사정책과 사법제도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그 기조가 유지되었다.
1949년 7월 이후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1997년 12월 30일까지 50여 년 동안 정부가 사형을 집행한 총인원은 920여 명이었다. 정부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형법 21개 조목, 특별형법 20여 개 조목으로 크게 줄여 엄격하게 적용한 탓이었다. _<조선시대의 감옥, 사형, 그리고 사형장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