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이라는 말은 낯설지 않다. 평생 교도소에서 보내는 형벌이란 뜻. 미국에서 징역 3,318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다. 제임스 홈스는 2012년 악당 흉내를 내며 영화관에서 총기를 난사, 12명이 죽고, 70여 명이 다쳤다. 사건 발생 3년 후, 미국 법정은 홈스에게 징역 3,318년을 내렸다. 살인 12건에 대해서는 각각 종신형을 적용했다. 미국은 중복 종신형 선고가 가능하다. 살인 미수 70건에 대해 평균 47년형을 적용했다. 살아서 교도소 밖을 나오긴 어려운 형량이다.
하지만 종신형은 나라마다 입법 사례가 매우 다르다. 몇 년까지를 ‘종신’으로 하는지, 종신을 마친 후에는 어떻게 하는지, 가석방은 가능한지 등 매우 복잡하다. 종신형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구분은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으로 나누는 것. 기준점은 ‘가석방’ 여부다. 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교도소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자유형이다. 상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이 가능하다.
사형제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여론은 ‘유지’ 쪽으로 기울어 있다. 사형제가 폐지되면 흉악범죄가 늘어날 수 있고, 잔혹 범죄를 저지른 피고가 형기를 마치고 사회 복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만큼 피고인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려면, 이러한 여론을 불식할 만한, 피해자의 응보 감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데, 현행 형법에서는 사형을 대체할 만한 형벌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행 무기형(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할 만한 형벌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