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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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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 캠페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갈 곳 잃고 헤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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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 식사를 마쳤을 때, 달콤한 디저트를 먹을 때 등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사랑은 남다르다. 2020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1년에 367잔이다.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며, 세계 평균인 161잔의 두 배 이상이다.

그만큼 카페도 많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카페 수만 9만 3,414개에 달한다. 이 많은 카페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일회용컵이 쏟아져 나올지 상상만 해도 까마득하다. 2018년을 기준으로 환경부가 추산한 한해 일회용컵 사용량은 무려 294억 개다.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실상 철회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을 사용하려면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음료값과 함께 내고, 다시 컵을 가져오면 이를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환경부와 프랜차이즈 업계의 업무협약 형태로 2002년 이미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폐지 직전인 2007년 회수율이 37%에 불과했고,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미반환 보증금을 제멋대로 판촉비로 사용해 투명성 논란이 불거지며 2008년 폐지됐다.

이 제도가 다시금 등장한 건 2020년 5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2년 5월 시행을 유예했고, 같은 해 9월 전국에서 세종과 제주로 시행 규모를 축소했다. 급기야 2023년 9월,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겨 제도를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의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