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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벌금제

소득이 높으면 벌금도 더 많이 내라?

규정 속도를 초과해 과속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재산과 소득과 무관하게 벌금 액수가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재산과 소득이 높으면
벌금도 더 많이 내는 일수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벌금 액수가 같을 때 가난한 이들이 겪는 형벌의 고통이 더 커서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면 어떨지 논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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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원짜리 과속 딱지?

2013년, 핀란드의 한 사업가가 과속 벌금으로 당시 우리 돈으로 대략 1억 3,700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50㎞/h 구간에서 77㎞/h로 달리다 과속으로 교통경찰에게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됐다. 이에 앞서 2002년 노키아 부회장 안시 반 요키는 헬싱키에서 과속 벌금으로 1억 6,700만 원을 냈다.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이다. 하지만 최고 기록은 따로 있다. 2010년, 스웨덴의 한 사업가는 과속 벌금으로 무려 12억 원을 냈다. 12억 원짜리 과속 딱지를 끊은 셈이다. 어떻게 하면 과속 벌금이 이렇게 높을 수 있을까?

벌금에 대한 우리의 상식은 ‘동일범죄 동일형량의 원칙’이다. 죄가 같으면 처벌로서의 벌금 액수도 같아야 한다. 이를 총액벌금제라고 하는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함 없이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얼마인지 액수를 정해서 해당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과속 벌금은 초과속도에 따라, 승용차냐 승합차냐에 따라 일정 액수가 정해져 있다.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유럽 선진국 중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등’을 두는 일수벌금제(일수벌금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부과된 벌금 액수로 인한 형벌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교통 범칙금 8만 원이 억대 연봉자에겐 별것 아니지만 일당이 8만 원인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하루치 생활비이다. 일수벌금제는 경제력에 따라 형벌의 효과가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 법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공정성을 살리고, 형벌을 통한 부의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총액벌금제에서는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조치할지를 규정해 두었다. 하루 일당을 계산한 다음, 벌금액을 채우기 위한 기간을 정해 노역장에 유치한다. 현재 노역장 유치 시 통상 하루를 벌금 10만 원 정도로 환산한다. 다음 사례를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