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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전격 시행되었다.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경우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CCTV는 고해상도 이상이어야 하고, 촬영 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전체를 비춰야 하며,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보여야 한다. 한편 각 의료기관장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이 필요할 경우 요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2015년 처음 국회에 제출됐고,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그동안 수술실 CCTV를 둘러싸고 찬반 공방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