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金産)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뜻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두 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 대기업 같은 산업자본(비금융기업)이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삼성이나 LG, 현대가 은행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게 규제한 것. 이를 위해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자본을 4%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업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할 경우만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원칙은 1982년 도입 이후 상당히 완화되어 왔다. 삼성생명이나 삼성카드처럼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제2금융권 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금산분리가 아니라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인 은산분리로 보기도 한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은행의 역할을 따져봐야 한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받아 자본을 형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 대출, 어음 거래, 증권의 인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은행은 국가 전체의 자원 배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자기자본이 작고 거의 고객의 자금을 운용한다. 따라서 은행이 부실해지면 일반 제조업체와 달리 피해를 보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무너져 경제 전반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