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연금’에 대해 정리해보자. 연금은 개인이 노년에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질환, 혹은 장애, 사망 등의 상황이 닥쳤을 때 본인 및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매년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개인이 노동력이 있을 때 일정 금액을 오랫동안 적립해서 일할 수 없게 됐을 때 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여러 연금보험을 판매한다.
하지만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여러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공적연금을 만들어 국민의 노후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설명하자면 개인이 소득이 끊겨 노후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국민연금공단)에서 강제적으로 은퇴 전 소득을 일정 비율로 적립하게 하고, 공단에서 이를 운용해 은퇴 후 죽을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됐고,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다.
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노후 생활에 적잖은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금처럼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다가는 연금 파탄이 오고, 연금 파탄을 막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살인적인 부양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연금제도, 어떤 논란이 있는지 알아보자.
처음 도입됐을 때(1988년)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가 1992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농어촌지역, 1999년 도시지역 확대 적용으로 현재 전 국민이 대상이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이들은 따로 연금기구가 있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 모두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