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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외설, 가를 수 있나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외설인가, 혹은 어디까지 예술이며 어디까지 외설이냐는 물음은 아주 오래된 논쟁이다. 우리가 지금 고전이라 여기는 많은 예술작품 중에도, 처음 세상에 나왔던 시절엔 음란하다는 이유로 규제의 대상이 되거나 사람들에게 비난과 외면을 받았던 것들이 꽤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예술에 대한 수용자의 가치판단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술 안에서 외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역시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예술이란 허울 좋은 포장지로 정당화된 상업적 음란물들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예술은 외설이 될 수 없을까? 외설 역시 예술이 될 수는 없을까? 또한 외설은 꼭 규제해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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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예술과 외설 가릴 수 있어

01. 예술과 외설을 구분하는 보편적인 기준이란 분명히 존재한다! 

법원은 예술작품과 구별되는 음란물의 판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과 성도덕을 침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준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떤 저작물이나 영상, 공연 등을 음란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개인의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기준에 비추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인간을 단순한 욕망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음란물은 충분히 구분 가능하다. 상식적인 성의식과 사회성이 있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에 거부감을 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음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아동포르노나 수간, 근친상간, 가학적 성행위, 집단 성행위 등이 이에 해당되며 정상 범주의 성행위라 하더라도 흥미 위주의 심한 노출이나 성행위 자체가 목적인 경우라면 음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만일 예술과 외설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작물은 그 의도와 표현이 어떠하건 모두 예술작품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창작물 중 예술성을 간파할 수 있으며 예술성 여부에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가능하다. 여러 작품 중 예술을 구별할 수 있다면 외설을 구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예술과 외설의 경계가 없다면 지금 우리 법률이 재단하고 있는 음란물 규제는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02. 도를 넘는 성적 표현물을 예술이라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기만이다! 

헌법에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다른 기본권까지 침해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에는 다른 기본권과 충돌한다면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포함되어 있다. 즉 헌법은 예술의 자유를 한정해서 보장하고 있으며, 예술 혼자 특별 취급 받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대의 각종 창작물들은 그 도를 넘어서, 낯 뜨거운 음란 행위까지 예술이라 이름 붙이고 마치 높은 가치를 지닌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성이 예술이라는 보호막 안에서 새로움을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왜곡되고 뒤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단지 예술이라는 이유로 허용하고 수긍해야만 할까?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들, 특히 청소년층이 잘못된 성의식을 갖게 되는 위험성은 무시해도 되는 걸까? 많은 사례를 통해 음란물이 범죄에 분명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입증되어 왔다. 예술이라는 외피를 쓴 음란물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예술이냐 외설이냐를 두고 엄밀한 판단을 내리기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경계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예술과 외설을 구분해내지 못하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버리는 것은 사회적 기만이다. 이는 결국 예술의 이름만 달면 무엇이든 용서된다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예술과 도덕 모두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03. 예술과 외설의 구분은 진정한 예술을 고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