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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금지’

개미들 환영, 증권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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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1월 5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을 대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기간을 한정했고, 이 기간에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다음,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주식을 되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11월 6일,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 개장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한 주식을 갚기 위해 한국 주식을 대량 사들이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66%(134.03포인트) 급등한 2502.37로 마감했다. 국내 증시 사상 가장 큰 상승 폭이었다. 코스닥도 7.34%(57.4포인트) 급등한 839.45로 거래를 마쳤다.

주가가 갑자기 치솟아 코스닥시장에서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사이드카는 증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주식시장의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