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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이견 좁히지 못하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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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자로 확대 시행됐다.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해당 사업주는 법률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된다.

이를 두고 찬반 여론이 형성됐다. 2월 7일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 2월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노동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대로(확대 시행 중인 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55%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영세 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답변은 36%, 모름·무응답은 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