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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오는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Deepfake)’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고급 인공 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동영상 속 인물을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대체하는 합성 미디어를 말한다.
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사진·음향을 본인 당선이나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제3자가 특정 후보의 조작된 영상·사진·음향을 제작해 배포해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