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일부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청소년·시민단체·아기기후위기소송단 등에 소속된 청구인들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등에서 밝힌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기후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29일 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헌재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하고, 이후 감축 목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25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감축 노력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면으로 다툰 기후위기 소송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