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라고도 불린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여섯 가지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80%에 이르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거래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 도입하게 됐는지 살펴보자.
1997년 12월, 일본의 교토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이날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 수정안을 채택했는데, 바로 ‘교토의정서’다.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가 비준하지 않은 상태로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됐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지구온난화를 촉진한 선진국들이 제1차 공약기간(2008~2012) 동안 1990년도에 비해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목표였다. 선진국들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으므로 이들에게 ‘역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이들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의무(의무감축, 또는 감축의무)를 부담시켰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중국과 인도는 개발도상국으로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고(한국도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미국은 각국이 자율적으로 할 문제라며 서명하지 않았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탄소)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같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메커니즘을 도입했다(교토메커니즘[1]). 이는 환경재에 대해서도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시장에서 배출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들은 국가별로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다른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며, 초과 달성한 경우에는 반대로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이후 각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에 도입되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하는데,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내보내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로 배출량을 줄이면 돈으로 보상받는다.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권리를 상품으로 만들어 거래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독특한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