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당뇨’와 청소년 비만은 한국사회의 커다란 사회문제다. 하지만 과도한 당류 섭취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은 부실한 형편이다. 특히 설탕과 가당음료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설탕세’ 논의는 몇 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전 세계 120여 개국이 설탕이 든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이, 한국은 여전히 ‘과연 효과가 있느냐, 서민증세 아니냐’라는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젊은 세대의 당류 과다 섭취와 ‘젊은 당뇨’ 급증이라는 상황에서 설탕세 논의는 단순한 조세정책이 아니다. 사회가 건강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바꿀 것인지 묻는 상징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설탕세(Sugar tax) 당류가 일정 기준 이상 들어간 식·음료에 부과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 대부분 음료 1L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특정세나, 최종 가격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종가세 형태로 설계된다. 대상은 주로 설탕이 첨가된 청량음료·에너지드링크·가당 커피·차 음료이며, 과일이나 우유에 자연적으로 들어 있는 당류는 별도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설탕세’는 말 그대로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로 설탕이 첨가된 청량음료, 에너지드링크, 가당 커피·차 음료, 스포츠음료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과 당뇨병 같은 비감염성 만성질환을 줄이기 위해 가당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할 것을 권장했다. 가당음료에 최소 20% 이상의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하면, 가당음료 소비와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어서 비민과 제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위험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탄산음료나 과일주스처럼 액체 상태로 섭취되는 당(액상)은 당뇨병 위험을 높인다. 하루에 설탕음료 1캔(약 330~355mL)을 추가로 마실 때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0~25%가량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